02 — OUR EXPERTISE

관리주체의 의무사항

GIGATECH ENGINEERING

기계설비의 기술기준 준수

착공 전 확인

발주자는 공사 시작 전, 기계설비 설계도서가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.

사용 전 검사

발주자는 공사 완료 시 사용 전 검사를 받은 후 기계설비를 사용해야 합니다.

관할기관: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, 군수, 구청장(자치구)

기계설비의 유지관리기준 준수

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— 관리주체는 대상 건축물의 세대수·연면적에 따라 유지관리자를 선임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합니다.

건축물 규모에 따른 유지관리자 선임 기준
대상 건축물자격인원적용시기
연면적 6만㎡ 이상 / 3천세대 이상 공동주택특급·보조1명·1명2021.4.17~
연면적 3만~6만㎡ / 2천~3천세대 공동주택고급·보조1명·1명2021.4.17~
연면적 1.5만~3만㎡ / 1천~2천세대 / 공공건축물 등중급1명2022.4.17~
연면적 1만~1.5만㎡ / 500~1천세대 / 300~500세대 지역·중앙난방초급1명2023.4.17~
  • 연면적 6만㎡ 이상 / 3천세대 이상 공동주택

    자격
    특급·보조
    인원
    1명·1명
    적용시기
    2021.4.17~
  • 연면적 3만~6만㎡ / 2천~3천세대 공동주택

    자격
    고급·보조
    인원
    1명·1명
    적용시기
    2021.4.17~
  • 연면적 1.5만~3만㎡ / 1천~2천세대 / 공공건축물 등

    자격
    중급
    인원
    1명
    적용시기
    2022.4.17~
  • 연면적 1만~1.5만㎡ / 500~1천세대 / 300~500세대 지역·중앙난방

    자격
    초급
    인원
    1명
    적용시기
    2023.4.17~

기계설비법 시행일(2020.4.18) 이전부터 계속 근무한 유지관리자는 임시관리자 자격을 발급받아 선임할 수 있으며, 퇴직 시 자격은 소멸됩니다.

유지관리자 교육

선임 후 6개월 이내 선임교육, 이수일로부터 3년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 보수교육. 2회 이상 교육을 받지 않으면 해임 대상입니다.

성능점검 등 의무

유지관리지침서 구비, 유지관리·성능점검계획 수립, 안전조치계획 수립, 유지관리 점검(반기별 1회 이상), 성능점검(매년 1회 이상).

법 위반 시 행정 조치사항

500만원 이하과태료 (법 제30조)

  •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자
  •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 작성한 자
  •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자
  •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자

100만원 이하과태료 (법 제30조)

  • 착공 전 확인·사용 전 검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자
  • 점검기록을 제출하지 않은 자
  • 유지관리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을 해임하지 않은 자
  • 유지관리자 선·해임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한 자
  • 유지관리교육을 받지 않은 유지관리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