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계설비의 기술기준 준수
착공 전 확인
발주자는 공사 시작 전, 기계설비 설계도서가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.
사용 전 검사
발주자는 공사 완료 시 사용 전 검사를 받은 후 기계설비를 사용해야 합니다.
관할기관: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, 군수, 구청장(자치구)
기계설비의 유지관리기준 준수
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— 관리주체는 대상 건축물의 세대수·연면적에 따라 유지관리자를 선임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합니다.
| 대상 건축물 | 자격 | 인원 | 적용시기 |
|---|---|---|---|
| 연면적 6만㎡ 이상 / 3천세대 이상 공동주택 | 특급·보조 | 1명·1명 | 2021.4.17~ |
| 연면적 3만~6만㎡ / 2천~3천세대 공동주택 | 고급·보조 | 1명·1명 | 2021.4.17~ |
| 연면적 1.5만~3만㎡ / 1천~2천세대 / 공공건축물 등 | 중급 | 1명 | 2022.4.17~ |
| 연면적 1만~1.5만㎡ / 500~1천세대 / 300~500세대 지역·중앙난방 | 초급 | 1명 | 2023.4.17~ |
연면적 6만㎡ 이상 / 3천세대 이상 공동주택
- 자격
- 특급·보조
- 인원
- 1명·1명
- 적용시기
- 2021.4.17~
연면적 3만~6만㎡ / 2천~3천세대 공동주택
- 자격
- 고급·보조
- 인원
- 1명·1명
- 적용시기
- 2021.4.17~
연면적 1.5만~3만㎡ / 1천~2천세대 / 공공건축물 등
- 자격
- 중급
- 인원
- 1명
- 적용시기
- 2022.4.17~
연면적 1만~1.5만㎡ / 500~1천세대 / 300~500세대 지역·중앙난방
- 자격
- 초급
- 인원
- 1명
- 적용시기
- 2023.4.17~
기계설비법 시행일(2020.4.18) 이전부터 계속 근무한 유지관리자는 임시관리자 자격을 발급받아 선임할 수 있으며, 퇴직 시 자격은 소멸됩니다.
유지관리자 교육
선임 후 6개월 이내 선임교육, 이수일로부터 3년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 보수교육. 2회 이상 교육을 받지 않으면 해임 대상입니다.
성능점검 등 의무
유지관리지침서 구비, 유지관리·성능점검계획 수립, 안전조치계획 수립, 유지관리 점검(반기별 1회 이상), 성능점검(매년 1회 이상).
법 위반 시 행정 조치사항
500만원 이하과태료 (법 제30조)
-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자
-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 작성한 자
-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자
-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자
100만원 이하과태료 (법 제30조)
- 착공 전 확인·사용 전 검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자
- 점검기록을 제출하지 않은 자
- 유지관리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을 해임하지 않은 자
- 유지관리자 선·해임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한 자
- 유지관리교육을 받지 않은 유지관리자